유럽의 과속카메라, 범칙금 납부

 

카시트/안전벨트

 

 

얼마 전까지도 유럽 가면 카시트를 꼭 해야 하냐고, 안하면 걸리냐고 묻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그게 물어볼 일이냐고 반문할만한 질문이지만

아무튼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카시트에 대해 느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성인용 안전벨트를 맬 수 없는(안전벨트가 목에 걸리는, 작은 키의) 어린아이들은

모두 카시트나 부스터시트에 앉혀야 한다.

간혹 몇 살까지 매야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은 나이가 아니라 아이의 키로 판단해야 하고 경찰이 단속할 때도 그렇게 판단한다.

키가 작은 아이라면 한국나이로 8살짜리도 부스터 시트(아이의 키를 높여주는)를 사용해야 하고

키가 큰 아이라면 그냥 성인용 안전벨트를 매도 될 것이다.

 

카시트나 부스터시트를 국내에서 가지고 가는 것도 어렵지 않다.

항공기 위탁수하물과는 별도로 카시트를 부칠 수 있으므로

현지에서 짐 찾아 나온 후 바로 차에 장착해 쓰면 된다.

 

안전벨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말이 필요가 없다.

차에 장치된 어떤 안전장치보다도 가장 큰 효과를 내는 것이 안전벨트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앞자리 안전벨트는 대부분 잘 매지만 뒷자리 안전벨트는 대부분 매지 않는다.

그러나 유럽에선 전좌석 전구간 안전벨트가 의무로 되어있고 모든 사람이 지킨다.

차에 탔으면 모든 사람이 안전벨트를 매야한다.

매지 않으면 위험할 뿐 아니라 경찰에게 걸려서 벌금을 문다.

시내에서 조금만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다.

 

 

유럽의 큰 마트에 가면 카시트나 유모차를 판다. 가격은 한국과 비슷하다.

 

 

과속카메라

 

 

한국은 큰 도로일수록 과속카메라가 많고 농촌 마을이나 동네 골목길에서 과속 단속을 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유럽은 반대다 고속도로나 큰 도로보다 농촌 마을이나 동네 골목길에 과속카메라가 더 많이 있고

이동식 과속단속도 한다.

 

 

이런 마을길, 주택가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더 철저히 지켜야한다.

 

 

시골마을이나 주택가 골목길의 제한속도는 대부분 30km 내외이며

마을로 들어갈 때는 길가에 제한속도가 표시돼 있다.

시속 30km면 매우 늦은 속도다.

80km, 100km로 달리다가 마을 입구에 다다라 30km로 속도를 줄이려면

이렇게까지 천천히 가야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렇지만 그렇게 가야한다.

이것을 무시하고 대충 지나가다가는 과속카메라에 찍히거나

이동식 카메라를 놓고 단속하는 경찰에 바로 걸릴 수 있다.

 

 

이탈리아 시골 마을길에 있는 과속 카메라.

 

 

실제 사고가 났을 때도 그렇다. 차끼리 부딛히거나 긁히면 대부분 보험으로 간단히 처리된다.

그렇지만 동네 골목길에서 과속으로 달리다가 사람을 치었다…. 그건 훨씬 복잡하고 끔찍한 이야기가 된다.

도시의 주택가, 시골마을에서의 절대 서행 우리나라도 물론이지만 유럽에선 절대로 지켜야한다.

유럽의 내비게이션에도 과속카메라 경고 기능이 있지만

한국처럼 자세하지 않고 놓치는 경우도 많으므로 내비게이션은 믿을 수 없다.

속도 표지판, 특히 마을 길 작은 도로에서의 속도규제를 철저히 지키는 수밖에 없다.

 

 

프라하 시내의 과속카메라

 

 

이탈리아 고속도로의 속도 카메라. 뒤에서 찍는다.

 

 

 

범칙금

 

 

유럽 자동차여행을 하며 범칙금을 무는 일은 대부분 주차위반과 과속 두 가지다.

유럽에선 거리에 서 있는 경찰을 보기 드물고 복잡한 교차로에서도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은 별로 없다.

신호등만 가지고 교통흐름이 다 제어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단속원이 꽂아놓고 간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견하면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현지에서 납부하고 오는 것이 좋다.

납부하지 않고 귀국하면 렌트사에 고객정보 조회 수수료를 물고 가산금을 물고… 해서

훨씬 많은 금액이 지출되며 납부방법도 복잡해진다.

현지의 호텔 직원에게 물어보면 쉽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귀국후 우편물로 배달되는 범칙금 고지서

 

 

과속은 카메라에 찍혀서 단속되며 나중에 한국으로 벌금 납부 고지서가 우편물로 온다.

고지서에는 위반내용이 자세히 적혀있고 납부방법이 적혀있다.

은행에 납부할 경우는 은행계좌,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가 나와있으므로 거기 적혀있는대로 납부하면 된다.

해외 송금업무에 대해서는 일반 시중은행보다는 외환은행의 직원들이

이런 해외 송금업무에 대해 좀 더 안다.

 

 

 

정보제공 수수료

 

 

벌금 고지서가 오기 전에 렌트사에서 ‘정보제공 수수료’를 먼저 뗀다.

해당 국가의 교통국에서 렌트사에 그 차를 이용한 고객정보를 요청하면

렌트사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고 이 때 정보를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떼는 것이다.

 

수수료는 보통 20~30유로 정도인데 차

받을 때 제시했던 신용카드에서 임의 결제되었다는 문자를 받을 수도 있고

렌트사 명의의 우편물로 받을 수도 있다.

벌금에 앞서 정보제공 수수료까지 떼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기분이 나쁘지만 어쩔 수 없다.

렌트사에 말해도 교통국에서 하는 일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답만 들을 뿐이다.

 

렌트사에서 정보제공 수수료를 떼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대부분 한 달 이내에 범칙금 고지서를 받게 되는데 범칙금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경우도 간혹은 있다.

또 여행 다녀오고서 6개월 이상 지났을 때 정보제공 수수료 통지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유럽의 일 처리가 매우 늦고 해외 이용자이므로 업무처리에서 누락되거나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 듯 하다.

 

 

 

주차위반 스티커

 

 

주차위반을 했을 때 차 와이퍼에 단속원이 발부한 스티커가 꽂혀있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도 납부방법이 적혀있으므로 가능하면 현지에서 납부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 현지 문자로 적혀있어서 내용을 알기가 어렵지만

현지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납부 방법을 알려준다.

납부하지 않고 귀국하면 교통국에서는 이 범칙금을 받기 위해

렌트사에 고객정보를 요구하게 되고 그러면 렌트사에서는 또 정보제공료를 떼어가게 된다.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지않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문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답은 없다.

내지 않고 카드도 없애버리고 그냥 있다가 나중에 유럽을 다시 갔는데 입국시 아무 일 없었다는 사람도 있고,

현지에 거주하는 교민들에 의하면 그냥 넘어가는 법은 없고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내야한다 하기도 한다.

 

현지에서 낼 수 있는 범칙금은 최대한 현지에서 내고 오는 것이 좋다

. 내지 않고 귀국하면 차 빌릴 때 적어준 주소로 범칙금 고지서가 배달돼 오는데,

여기에는 범칙금에다 렌터카회사에 지불한 정보추심료….까지 더해져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범칙금을 낼 수도 있다.

 

 

프랑스 범칙금 고지서. 페이지 아래쪽에는 인터넷 납부시 입력해야하는 번호가 적혀있고 이 번호 입력하고 신용카드 결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