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렌트카도 국내렌트카와 마찬가지로 운전자 나이제한이 있다. ‘영드라이버’라고 부르는 미국렌트카 연령제한 조건은 픽업일 기준 만 20세 이상 만 25세 미만이다. 만25세 미만이면 영드라이버 비용을 부과하는데, 주 운전자 외에 추가운전자를 등록할 때도 마찬가지다.
미국렌트카 연령제한
미국/캐나다의 렌트카 운전가능 연령은 픽업일 기준하여 만 20세부터이며 만 25세가 지나지 않은 시점까지는 ‘YOUNG DRIVER’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만 25세 미만자는 대여 가능한 차종에도 제한이 따라서, 고급 차는 대여할 수 없다.
영드라이버 규정은 추가운전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영드라이버를 추가운전자로 할 때는 추가운전비용 + 영드라이버 비용을 모두 내야 하며, 차종도 제한을 받는다.
영드라이버 비용은 하루당 미국이 USD 27, 캐나다가 CAD 25에 세금 9% 정도가 추가된다.
추가운전자
주 운전자 외에 추가운전자를 등록해서 주 운전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운전할 수 있다.
추가운전 등록은 예약단계에서는 할 수 없고 현지 영업소에서 차 받을 때 하도록 되어있는데, 주 운전자와 똑같이 국내/국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등록비를 내야 한다.
추가운전 등록은 렌트하여 차를 운행하는 도중에도 아무 영업소나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지만 비용은 전 렌트기간에 대해 다 지불해야 한다.
추가운전 등록이 무료인 경우도 있다. 허츠 골드회원에 가입된 사람 명의로 예약을 하면, 그 사람의 배우자는 등록절차 없이 무료로 추가 운전할 수 있다.
(단, 후불예약만 적용되며 선불할인예약시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추가운전 규정
경우 | 1인/1일당요금 | 최대금액 |
미국(골드회원) | 후불 예약시 배우자는 무료 (등록절차도 필요 없음) |
|
미국(일반이용자) | USD 13.5(+9% 정도의 세금) | USD 95(+9% 정도의 세금) |
캐나다(골드회원) | 후불 예약시 배우자는 무료 (등록절차도 필요 없음) |
|
캐나다(일반이용자) | CAD 13(+9% 정도의 세금) | CAD 91(+9% 정도의 세금) |
편도렌탈
미국/캐나다의 국내에서는 어느 도시에서나 픽업/반납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를 건너가 반납할 경우는 그 차를 다시 회수해 가는 비용 ‘Drop Fee’를 내야하고 그 비용은 두 도시 간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적으면 $100 정도부터 대륙을 횡단하는 경우는 차종에 따라 $500 ~ $750까지도 나온다.
허츠 렌트카의 경우 코로나 이전에는 캘리포니아와 네바다(라스베가스) 사이에서는 편도비용이 없고, 동부지역 ‘대도시 공항영업소 사이’에도 편도비용이 없었지만, 코로나 이후 차량 부족사태를 겪으면서 이 혜택이 없어졌다.
지금은 같은 주 안에서도 영업소가 달라지면 편도비용이 부과된다.
미국/캐나다 사이는 렌트카로 자유로이 넘어 다닐 수 있지만 다른 나라로 편도반납은 안 된다. 미국/캐나다에서 픽업한 렌트카로 멕시코 입국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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